전북은행은 전주지방법원 및 김제시법원의 송달료 및 등기신청수수료(대법원 수입증지)현금수납금융기관으로 추가 지정됐으며, 송달료업무는 오는 4월 1일부터 개시한다.
등기신청수수료현금수납업무는 공탁금업무 개시일인 4월 16일부터 실시한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이번 송달료수납은행 지정으로 그동안 타은행에서 법원 송달료를 납부해야하는 지역민들의 불편을 덜 수 있게 됐다"면서 "또한 공탁금수납업무, 송달료업무, 등기신청수수료 현금수납업무 및 신용카드에 의한 법원인지대 창구수납업무 등 법원민원서비스를 은행 전주법원 영업점에서 종합적으로 제공하게 돼, 지역민들이 한층 더 편리하게 업무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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