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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행정관이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인멸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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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3-05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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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조사 당시 청와대가 증거인멸을 지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를 없앤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인 장진수(39) 전 국무총리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이 “당시 청와대로부터 증거인멸 지시가 있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장 전 주무관은 5일 “검찰의 압수수색이 있기 2일 전인 2010년 7월 7일 오전 최종석 당시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으로부터 ‘민간인 사찰을 맡았던 점검1팀과 진경락 과장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없애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간업체인 KB한마음 김종익(58) 전 대표는 2008년 블로그에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올렸다는 이유로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자신의 계좌를 추적하고 불법 사찰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이 수사에 나서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과 진경락 전 기획총괄과장 등 7명을 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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