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우수기업인증제는 지난 2009년 6월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사업으로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인증서와 현판을 제공하고 자금 지원시 우대금리 적용, 각종 지원사업 가산점 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서 3년간 결산한 중소기업으로 최근 1년간 근로자 증가인원이 10명 이상이면서 근로자수 증가율이 10%이상인 기업이다. 도는 올해 상, 하반기 총 2회의 심사를 거쳐 일자리우수인증기업을 선발할 계획이며, 인증기간은 인증일로부터 2년간인데, 현재까지 총 107개의 우수기업을 인증했으며, 인증 후 706명의 고용이 증가했다.
일자리우수기업인증 신청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일자리지원팀 또는 해당 시군의 일자리부서에 하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