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외부감사인 선임 주요 체크포인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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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3-06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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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성우 기자) 금융감독원은 6일 외부감사인 선임절차 위반을 예방하고 간편한 전자보고이용방법 등을 장려하기 위해 ‘외부감사인 선임 주요 체크포인트’를 안내했다고 밝혔다.

외부감사대상인 주식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외부감사인(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을 선임해야 한다. 12월 결산법인은 4월말까지 외부감사인 선임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로부터 2주 이내에 감사인선임보고서(회사) 및 감사계약체결보고서(외부감사인)를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주식회사로서 직전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 자산총액 70억원 이상이며 부채총액 70억원 이상이거나 종업원수 300인 이상, 주권상장법인 또는 상장예정법인은 외감법상 외부감사대상회사다.

외부감사인 선임시 감사,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반드시받아야 한다.

감사위원회는 정관에서 정한 경우 감사에 갈음해 설치한 상법상 감시기구로서, 위원은 3인이상(3분의 2이상 사외이사)으로 구성하고 자산 2조원 이상 주권상장법인은 설치가 의무화된다. 감사인선임위원회는 외부감사인 선임 승인업무만을 담당하는 외감법상 비상설기구다. 특히 주권상장법인과 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으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지분율이 50% 이상이고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자가 대표이사인 소유․경영미분리 비상장기업은 반드시 감사가 아닌 감사인선임위원회(또는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직전기 감사의견이 ‘적정’이 아닌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교체선임한 때에는 반드시 전기 외부감사인의 동의서를 감사인선임보고서(회사)에 첨부해야 한다.

감사인선임보고서는 전자문서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으나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접수여부․처리상황 등을 접수 즉시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 12월 결산법인이 일시에 접속할 경우 과부하 문제 등으로 사용이 불편했지만 최근 서버용량을 증설, 과부하에 따른 접속지연 등의 문제를 해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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