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경찰이 대전광역시 일대를 무대로 활동한 조직폭력배 47명을 검거했다.
대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6일 대전지역 조직폭력배 최모(28)씨 등 4명을 상해 등 혐의로 구속하고, 양모(29)씨 등 4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거지파 ▲신미주파 ▲신반도파 ▲신안동파 ▲신유성파 ▲양석이파 ▲한일파 등 7개 폭력조직 조직원들로, 대전에서 다른 조직원이나 시민을 폭행하고 위장 교통사고를 내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신안동파 조직원 노모(28)씨 등 7명은 지난 1월 7일 오전 6시 30분쯤 대전 서구 월평동에서 자신의 조직을 탈퇴하고 한일파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김모(24)씨를 비롯 4명을 집단 폭행했다. 이에 한일파 조직원 9명이 이날 오후 11시50분쯤 신안동파 조직원을 주먹과 발을 사용해 집단으로 보복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미주파 조직원 김모(29)씨 등 3명은 지난해 12월 16일 오전 11시 10분쯤 대전시 월평동 한 식당서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고 김모(28)씨 등 시민 3명을 마구 때려 기절시키는 등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혔다.
경찰은 또한 이들이 허리를 깊숙이 숙여 인사를 하고 문신을 노출하는 등 공포감을 이끄는 등의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고 전했다. 거지파 조직원 이모(25)씨 등 4개 폭력조직배 11명은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19회에 걸쳐 일방통행 도로의 역주행 차량이나 중앙선 침범 차량을 골라 일부러 들이받은 뒤 합의금 명목으로 7700여만원을 뜯어내는 등의 사기 행각도 벌였다고 말했다.
대전지방경찰청 안태정 광역수사대장은 "조직원뿐만 아니라 시민에게까지 주먹을 휘두르거나 사기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시민의 안위를 해치는 조직폭력범을 근절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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