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상하이정취안바오(上海證券報)는 최근 상하이시가 바오산(寶山)구, 자딩(嘉定)구, 창닝(長寧)구 등 지역에서 이미 주택을 보유한 가정에서 미혼인 성인 자녀 명의의 주택 구입을 금지키로 했다고 보도했다.
집값이 상대적으로 비싼 이들 지역에 대해 상하이 시정부가 자녀가 결혼한 후 결혼 증명서를 제출해야만 주택 구입이 가능토록 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상하이의 다른 구들도 현재 이런 움직임에 동참할 것으로 전망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상하이의 주택 정책이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어 봄철 주택시장 성수기가 실종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미혼 자녀의 주택 구입 금지 방안은 상하이 전역으로 확대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중국 현지 매체들은 상하이 시정부의 이번 조치가 전국적인 정치행사인 양회(兩會)에서 부동산 가격을 계속 억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중앙정부의 방침에 어긋나는 정책을 시행했다는 오명을 만회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상하이시는 앞서 부동산시장이 침체를 보이자 전입 3년 이상된 외지인의 주택 구입이 가능하다는 정책을 내놓았다가 대중들로부터 “편법으로 1가구 2주택 금지 규정을 완화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