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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렙법 시행령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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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3-06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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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방송통신위원회는 광고판매대행사업자 허가절차, 방송광고수수료율등 미디어렙법 시행령이 전체회의에서 보고됐다고 6일 밝혔다.

시행령은 허가·변경허가 등 신청서류, 허가신청적격여부 결정, 최다액 출자자 등에 관한 변경승인 신청 기한 등 허가의 세부절차와 업무정지기간의 가중․감경사유, 위반사항 별 처분기준, 허가취소․영업정지 시 대체 광고판매자 지정 등 허가취소의 세부절차를 규정했다.

특수관계자는 배우자, 친·인척, 임원, 계열사 등 본인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또는 본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로, 기업집단을 자산총액이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 및 계열회사로 정했다.

지상파사업자가 광고판매대행자에게 지급하는 수탁수수료는 방송광고판매액의 100분의 13이상 100분의 16이내로, 광고판매대행자가 광고대행사에게 지급하는 대행수수료는 방송사에서 받은 수탁수수료의 100분의 70이상 100분의 85이내로 규정했다.

광고판매대행사의 금지행위로는 방송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광고판매 거부·중단·해태, 차별 취급, 수수료 미지급, 회계기준 위반, 우월적 지위 남용 등의 세부유형을 규정하고, 방송사업자의 금지행위로는 경영간섭, 거래거절, 차별취급, 수수료 미지급 등의 세부유형을 정했다.

또 방통위에 광고판매대행자를 지정해달라고 요청한 중소방송사의 성격·광고매출 규모, 광고판매대행자의 방송광고 및 중소방송광고 대행규모 등을 고려해 광고판매대행자를 지정하도록 했다.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설립등기, 의무위탁의 예외 방송광고,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협회의 사업범위, 과징금·과태료의 부과기준 등도 정했다.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인 8일부터 28일까지 방통위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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