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아이 납치해 초등학교 입학시킨 50대 女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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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3-08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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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의 아이 납치해 초등학교 입학시킨 50대 女 영장

(아주경제 김선향 기자) 남의 아이를 데려다 초등학교에 입학 시키려던 50대 여성이 붙잡혔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아동을 꾀어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키우려 한 혐의(미성년자의 약취, 유인)로 김모(50ㆍ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3일 오후 3시50분께 서울 성북구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놀던 김모(5)군에게 접근, "잃어버린 강아지를 찾으러 가자. 맛있는 것을 사주겠다"고 꾀어 경남 양산 자신의 집에 데려간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재혼한 현재 남편과 사이에서 임신한 태아를 2005년 사산하고도 아이를 낳아 다른 곳에 맡겨 뒀다고 속이고 지내다 최근 남편한테서 "아들을 빨리 초등학교에 입학시키라"는 독촉을 받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서울로 올라와 신림동과 장위동 등을 돌며 데려갈 아이를 찾다 자신이 과거 사산한 아이와 나이대가 비슷한 김군을 발견하고 유인했으며, 2005년 출생신고를 한 아이의 이름을 김군에게 지어준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김군은 양산의 한 초등학교에 입학해 학급 배정까지 받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에게 특별한 정신병력은 없었으나 아이를 입학시키라는 남편의 요구에 상당한 압박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김군은 별다른 저항 없이 김씨를 잘 따랐고 어딘가로 여행을 갔다 온 듯한 반응이었다"고 전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지역 주변에서 김씨가 김군을 유인해 이동하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확보하고서 이동 경로를 추적, 김씨를 거주지 인근에서 붙잡았다.

경찰은 2005년 아이를 사산한 김씨가 어떻게 출생신고를 할 수 있었는지를 포함해 당시 행정 절차에 문제가 없었는지도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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