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대사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검찰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이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주가조작에 관해 공범들과의 공모관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김 전 대사가 2010년 12월 CNK가 개발권을 획득한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에 대한 보도자료를 내면서 매장량을 부풀리고, 보도자료 배포 과정에서 부하 직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다만 김 전 대사가 동생에게 CNK와 관련된 미공개 정보를 알려줘 5억4000만원의 시세차익을 얻게 한 의혹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중”이라며 혐의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김 전 대사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형사처벌 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 억울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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