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불법 주·정차 단속 탄력적 운영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3-10 12:5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시흥시가 불법 주·정차 단속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시는 “점심·저녁시간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식당 앞 주·정차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지금까지 주차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식당앞도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이면 단속을 실시해온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상습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정체 일부 해소와 함께 음식점, 소상공인 재래시장 상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단,어린이보호구역인 스쿨존은 제외되며, 이중주차, 대각주차로 인한 소통불편 인도, 횡단보도 등 보행자의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교통민원이 발생할 경우 계도 후 단속을 실시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