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DA,그리스 국채 CDS 보상해야 한다고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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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3-10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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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국제스와프파생상품거래협회(ISDA)가 그리스 국채 신용부도스와프(CDS)매수자에게 매도자가 손실 보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ISDA는 9일(현지시간) 내놓은 성명에서 “국채교환에서 ‘집단행동조항(CAC’s)‘의 적용은 (보상의무를 촉발하는) `신용 사건(credit event)‘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그리스 정부는 그리스법에 따라 발행된 국채 1천770억유로 중 85.8%인 1천520억유로가 참여의사를 밝힘에 따라 동의하지 않은 채권단도 강제로 국채를 교환토록 하는 CAC’s 적용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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