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씨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위현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10일 발부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소씨 등은 파랑새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되기 직전인 작년 6~7월 조 회장에게 은행 영업정지를 막고 매각을 성사시켜주겠다고 제안해 2억여원을 받아간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단은 1000억원대 부실대출을 한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된 조 회장에게서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7일 이들을 체포, 조사해왔다.
이들은 금융당국 관계자들을 상대로 로비하겠다며 돈을 받았으나 은행이 영업정지된 점에 비춰 실제 금품이 로비에 쓰이진 않은 것으로 합수단은 파악하고 있다. 이에 계좌추적 등을 통해 이들이 받아간 금품의 용처를 추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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