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랑새저축銀, ‘퇴출저지 로비’ 혐의 전무 구속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3-11 16:3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11일 파랑새저축은행 조용문(54.불구속기소) 회장에게서 수억원을 받아 저축은행 퇴출 저지와 매각을 위한 로비를 벌인 혐의(특경가법상 알선수재)로 이 저축은행 전무 소모(40)씨와 브로커 김모(59)씨를 각각 구속했다.
 
 소씨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위현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10일 발부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소씨 등은 파랑새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되기 직전인 작년 6~7월 조 회장에게 은행 영업정지를 막고 매각을 성사시켜주겠다고 제안해 2억여원을 받아간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단은 1000억원대 부실대출을 한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된 조 회장에게서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7일 이들을 체포, 조사해왔다.
 
 이들은 금융당국 관계자들을 상대로 로비하겠다며 돈을 받았으나 은행이 영업정지된 점에 비춰 실제 금품이 로비에 쓰이진 않은 것으로 합수단은 파악하고 있다. 이에 계좌추적 등을 통해 이들이 받아간 금품의 용처를 추적중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