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투약후 밤거리 알몸으로 배회하던 40대女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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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3-12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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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약투약후 밤거리 알몸으로 배회하던 40대女 영장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마약에 취한 40대 여성이 밤거리를 알몸으로 배회하다 붙잡혔다.

12일 경남 창녕경찰서는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이모(51)씨, 박모(40ㆍ여)씨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 10일 밤 김해시 진영읍 설창리의 한 레스토랑 주차장 승용차 안에서 히로뽕을 투약한 뒤 창녕군 부곡면 온천단지 모텔에 투숙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마약에 취해 옷을 모두 벗고 밤거리를 돌아다니다가 주민신고를 받은 경찰에 붙잡혔다.

팔에 주사자국이 있는 점을 수상히 여긴 경찰은 두 사람을 상대로 히로뽕 간이시약 검사를 해 양성반응이 나오자 긴급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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