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노후주택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등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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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3-14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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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시가 국토부에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수직증축 허용과 기금 설치를 건의했다.

시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개선(안)을 을 국토부에 정책 건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건의 내용은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수평 또는 별동 증축 외에 수직 증축을 허용해 여유 부지가 없는 아파트 단지의 리모델링 사업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

즉 리모델링 기금 설치·지원의 법제화를 통해 입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구조설계 및 감리제도 보완을 거쳐 리모델링 공사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또 조합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조합원이 권리보호를 위해 표준 동의서와 표준 조합규약 및 표준 공사계약서를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해 줄 것도 건의 내용에 포함시켰다.

시는 이번 정책 건의안이 통과되면 제도개선의 실효성을 확보해 노후 공동주택 단지의 주거환경 개선과 원활한 도시재생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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