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엔티피아에 8천만원 과징금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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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3-14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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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성우 기자)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14일 제6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엔티피아에 대해 과징금 부과, 감사인 지정, 담당원 해임권고 상당, 검찰 통보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엔티피아는 전 등기이사의 횡령액을 단기대여금으로 허위계상함으로써 제13기, 제14기 1분기 재무제표에 불법행위미수금을 각각 113억원, 71억원 과소계상하고 결과적으로 자기자본을 각각 21억원 과대계상했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엔티피아에 과징금 8000만원을 부과했고, 향후 2년 간 증선위가 지정한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증선위는 전 대표이사 2명과 전 등기이사 3명을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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