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에서 산나물 허가없이 못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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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3-14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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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울릉도 내에서 이제 허가없이 산나물을 캐지 못한다.

14일 남부지방산림청은 울릉도 안에서 허가없이 산나물을 캐는 행위를 무기한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산림청의 이같은 조치는 본격적인 산나물 채취 기간을 맞아 산마늘 등 울릉도 특산 나물류를 보존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단속은 울릉군, 울릉경찰, 해양경찰이 함께 하며 무허가 채취, 상습 불법 채취, 산마늘 뿌리 밀반출 등이 집중 단속 대상이다.

산 소유자의 동의없이 불법으로 산나물, 산약초 등을 캐다 적발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전상우 울릉국유림사업소장은 "울릉군 주민들이 산나물을 캐 매년 270억원이 넘는 소득을 올리고 있어 불법 행위를 강력 단속하게 됐다"면서 "국유림에 축구장 60배 넓이의 숲을 가꿔 울릉도 특산물인 산마늘의 재배환경도 개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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