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남부지방산림청은 울릉도 안에서 허가없이 산나물을 캐는 행위를 무기한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산림청의 이같은 조치는 본격적인 산나물 채취 기간을 맞아 산마늘 등 울릉도 특산 나물류를 보존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단속은 울릉군, 울릉경찰, 해양경찰이 함께 하며 무허가 채취, 상습 불법 채취, 산마늘 뿌리 밀반출 등이 집중 단속 대상이다.
산 소유자의 동의없이 불법으로 산나물, 산약초 등을 캐다 적발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전상우 울릉국유림사업소장은 "울릉군 주민들이 산나물을 캐 매년 270억원이 넘는 소득을 올리고 있어 불법 행위를 강력 단속하게 됐다"면서 "국유림에 축구장 60배 넓이의 숲을 가꿔 울릉도 특산물인 산마늘의 재배환경도 개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