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공무원 징계 양정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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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3-14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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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교육청, 공무원 징계 양정 기준 강화

(아주경제 김선향 기자) 전북교육청이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 기준을 강화한다.

14일 전북도교육청이 징계 양정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소속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일부 개정 규칙안'을 입법 예고하고 빠르면 이달 말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 규칙안은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징계 기준의 비위 유형 중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에 성매매를 추가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의결 요구기준도 강화했다.

최초 음주운전을 경우 견책, 감봉 등의 경징계를 한다. 2회째는 정직, 강등 등 중징계하고 3회째에는 해임, 파면 등 배제 징계한다.

이와 함께 금품·향응을 수수하거나 공금을 횡령·유용한 공무원에 대해 수수 금액 등의 최고 5배까지 징계부가금을 부과한다.

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음주운전과 성범죄, 성매매 관련 비위에 대해서는 훈장 포장이 있더라고 징계에 대한 감경을 할 수 없다"면서 "제식구 감싸기 식의 솜방망이 처벌을 근절하고 비위 행위자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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