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건설근로자 소득 월 300만원까지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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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3-15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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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상원 기자) 해외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건설근로자의 소득세 비과세 한도가 현행 월 200만원(연 2400만원)에서 월 300만원(연 3600만원)으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4월말 경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정부 관계자는 “최근 제2 중동붐으로 해외건설 인력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소득세 부담을 덜어 인력난을 해소하고, 근로자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함”이라고 개정안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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