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경기도에 소재한 인증 사회적기업은 전문 인력 지원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해당 시군에 제출하면 되는데, 지원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전문 인력 1~3명에 대해 월 200만원을 1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사회적 기업에 지원될 전문 인력은 기획, 노무, 영업, 회계 등 특정 분야의 업무에 2~3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이거나 관련 분야 석 박사 학위 소지자 등이다.
또한, 도는 사회적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 온라인 쇼핑몰 구축 등을 통한 사회적기업의 판로지원, 사회적기업 민 관 협의체 구성, 사회적 기업가 아카데미교육 등의 다각적인 지원을 시행 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