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청주시(시장 한범덕)에 따르면 사과, 배, 단감, 떫은 감, 감귤 5개 품목을 1000㎡ 이상 재배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내달 6일까지 지역농협이나 원예농협에서 가입 신청을 받는다.
봄 서리 피해 특약보험은 오는 23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보험료의 75%(국비 50%+지방비 25%)를 지원하기 때문에 농가는 25%만 부담하면 된다.
가입 농가는 태풍, 강풍, 우박, 봄ㆍ가을 서리, 집중호우로 수확량이 감소하거나 나무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자기부담률 초과분을 보상받는다.
시는 벼(4∼6월), 콩(6∼7월) 등 나머지 13개 보험대상 품목에 대해서도 가입시기가 도래하는 대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청주시의 이운우 친환경농업 담당은 "이상기후로 자연재해가 늘어나는 추세여서 재해보험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농업인들이 관심을 갖고 미리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작년에는 청주시내 농가 31곳이 26.2㏊에 재해보험을 들어 도합 1053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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