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이번 결정으로 태블릿 PC를 수출할 때 상대국 세금부담이 크게 절감되는 등 품목분류 관련 불확실성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관세청과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0월 실시된 제48차 HS위원회부터 WCO 사무국과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태블릿 PC가 ’컴퓨터‘로 분류될 수 있도록 품목분류 논리개발과 설득노력을 지속해 왔다.
특히, 같은 이해관계를 가진 미국(애플 iPad)․일본 등과 연합전선을 구축하였고, 러시아 등 반대의견을 가진 국가들에 대해 제품시연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한 결과라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한편 이번 결정은 오는 5월 말까지 다른 나라의 이의제기가 없으면 최종 확정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