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시를 방문해 직접 주관하게 되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법률, 행정, 문화, 재정, 세무, 복지 등 시민생활 전반에 대한 상담이 이뤄지게 된다.
특히 각 분야별 전문 조사관 11명이 군포시민의 고충민원을 직접 상담·접수, 가급적 현장 중재를 통해 합의 해결을 유도하고, 시간을 요하는 상담에 대해선 해결시까지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각급 행정·공공기관, 지자체 등과 관련해 고충·불편을 겪고 있거나 건의사항이 있는 시민 등은 누구나 당일 현장접수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면서 “이동 신문고를 통해 많은 시민이 생활 속 어려움을 해결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