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2011년 교과부 행정감사계획에 따라 최근 서울대치과병원에 대해 정기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25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대치과병원은 계약사무 외부위탁 업체 선정시 일반경쟁을 거치지 않고 이지메디컴社와 독점적으로 수의계약을 맺어 병원에 필요한 전체 의약품(연 63억~94억원)을 구매했다.
기획재정부가 2010년부터 시행 중인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에 따르면 자산규모가 1000억원 이상이고 연간 예산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공공기관은 계약사무를 민간업체에게 위탁할 수 없도록 했다.
각종 수당을 부당 지급한 사실도 적발됐다.
서울대치과병원은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등 수당 지급시 시간당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를 209시간이 아닌 184시간으로 적용하거나 연차수당 지급시 50%의 할증률을 적용해 4억8000만원을 과다 지급했다.
교과부는 병원장의 인사·회계 관계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토록 이사회에 요구하고 부당하게 지급된 수당 등 24억2000만원을 회수토록 조치했다.
또 기관경고 조치와 함께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에 대해서는 중징계 1명, 경징계 6명 등 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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