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은 19일부터 4월 30일까지 6주간을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으로 정했다.
이 기간 가해 정도가 경미한 학생이 자진 신고하면 최대한 선처할 방침이다. 피해신고 학생도 보복폭행 등 2차 피해로부터 철저히 보호하고 시민사회단체와 연계해 상담, 의료적 치료, 법률지원 등 조치를 할 계획이다. 대상은 초중고 재학생과 만 18세 미만 청소년이다.
신고는 경찰서 방문 또는 인터넷(www.safe182.go.kr), 전화(국번없이 117), 휴대전화 문자(#0117)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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