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미지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ELW(주가워런트증권) 불공정거래 소송 이후 ELW 시장 건전성 강화 방안 중 하나로 지난 3월 12일 3차 규제책이 시행됐다”며 “금번 3차 규제책의 주된 골자는 ELW LP(유동성 공급자) 호가를 스프레드 비율이 15%를 넘을 때 8~15%로만 제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미지 연구원은 “자연스럽게 ELW 시장 유동성은 크게 줄어들고 가격 불안정성이 커져 투자 매력이 축소되는 모습이 나타났다”며 “ELW 시장의 일거래대금은 2011년 초 2조원을 넘어서는 등 호조세를 보였으나, 불공정거래 이슈가 제기된 후 스캘퍼 이탈 등으로 최근 5천억원 대로 급격히 줄어들었다”고 전했다.
손 연구원은 “증권사가 ELW를 통해 얻는 수익은 ELW 매매수수료 수익 외에도 LP로서 유동성 공급을 행하는 과정에서 얻는 수익이 있다”며 “LP로서의 수익은 정확히 분리 파악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ELW 매매수수료 수익 부분만 살펴보면, 주식을 포함한 전체 수탁수수료수익 중 ELW 매매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각 증권사별 ELW 수수료수익은 2010회계연도 연간 우리투자 80억원, 현대 56억원, 대신 46억원, 대우 39억원, 삼성 22억원, 미래 17억원, 한국 11억원, 동양 11억원 등으로, 전체 수탁수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5~2.8% 수준”이라며 “ELW 거래 급감이 증권사 손익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며, 주가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도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규제 환경은 증권업종 투자 심리에 다소 부담으로 작용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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