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美상무부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 불복 절차 적극 검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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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3-20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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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혜림 기자) LG전자가 미국 상무부의 자사 냉장고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에 대해 불복 절차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LG전자 관계자는 “이번 판정 결과는 월풀사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인 부당한 결과”라며 “오는 4월 ITC에서 나오는 산업피해 여부 최종 판정에 따라 이번 효력이 중지될 가능성이 있지만, 그 때도 같은 결과가 나온다면 정부를 통해 WTO에 제소하는 등 불복 절차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19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삼성전자와 LG전자의 냉장고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삼성전자 냉장고에 대한 반덤핑 관세율은 한국산은 5.16%, 멕시코산은 15.95%다. LG전자 냉장고의 경우, 한국산은 15.41%, 멕시코산은 30.34%다.

상무부는 스웨덴 가전업체 일렉트로룩스가 멕시코 공장에서 생산한 냉장고에 대해서도 22.94%의 관세율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은 미국 가전업체 월풀의 제소에 따른 것이다. 최종적인 덤핑관세 부과 여부는 미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오는 4월 말까지 회의를 열고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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