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LG전자 관계자는 “이번 판정 결과는 월풀사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인 부당한 결과”라며 “오는 4월 ITC에서 나오는 산업피해 여부 최종 판정에 따라 이번 효력이 중지될 가능성이 있지만, 그 때도 같은 결과가 나온다면 정부를 통해 WTO에 제소하는 등 불복 절차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19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삼성전자와 LG전자의 냉장고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삼성전자 냉장고에 대한 반덤핑 관세율은 한국산은 5.16%, 멕시코산은 15.95%다. LG전자 냉장고의 경우, 한국산은 15.41%, 멕시코산은 30.34%다.
상무부는 스웨덴 가전업체 일렉트로룩스가 멕시코 공장에서 생산한 냉장고에 대해서도 22.94%의 관세율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은 미국 가전업체 월풀의 제소에 따른 것이다. 최종적인 덤핑관세 부과 여부는 미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오는 4월 말까지 회의를 열고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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