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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성남시청) |
점검 대상은 관내 여수택지개발지구, 판교지역 업무시설건축 현장, 공원로 확장공사 등 사업장 면적 10,000㎡이상 35개소 대형공사장이다.
시는 이번 점검을 위해 시 구청과 환경 NGO 합동으로 2개반 6명의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각 사업장의 세륜장 운영상태, 방진망 설치 여부, 토사 운반차량의 관리기준 준수 여부, 방음벽 등에 대해 중점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봄철에는 각종 건설공사가 활발하게 진행돼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점검을 통해 흙먼지 발생을 사전에 차단해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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