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추진위는 20일 오전 10시30분 브리핑룸에서 “수차례에 걸쳐 안양교도소 재건축 절대 불가 원칙을 천명했음에도 불구 법무부 등이 안양교도소 재건축 신청을 밀어부치기식으로 강행해 안양권 발전에 발목을 잡고 있다”면서 “법무부의 잘못된 법무행정을 다시 한 번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추진위는 이어 “국토해양부가 안양권 시민의 의견이 배제된 교도소 재건축에 대해 국무총리실 행정조정협의에 결정내용을 건출 협의 이행명령으로 수락하라 독촉하고 있는 데 이는 지방자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법무부와 국토해양부는 안양권 시민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추진중인 안양교도소 재건축 협의 및 신청을 즉각 취소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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