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개정안에는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자가 의원에서 외래진료를 지속적으로 받는 경우 진찰료 본인부담률을 30%에서 20%로 인하해 일반의원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또 75세 이상 노인의 완전틀니는 오는 7월 1일부터 50%의 본인부담으로 보험급여를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이번달 말 할당관세 적용이 만료되는 삼겹살과 건고추의 할당관세 적용기한을 오는 6월30일까지 석달 더 연장하는 할당관세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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