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중원경찰서는 “비상장 주식에 투자하면 거액의 수익을 낼 것처럼 속여 9억8천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윤모(44·여)씨를 검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일정한 직업이 없던 윤씨는 지난 2007∼8년경 주식투자로 거액의 손해를 입자 이를 만회할 것을 계획하고 피해자 전모(39·여)씨 에게 비상장 주식 투자명목으로 700만원을 투자받는 등 피해자 전씨 외 6명으로부터 3년 6개월간 무려 120차례에 걸쳐 16억5천만원을 교부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윤씨는 피해자들을 믿도록 하기 위해 투자금 중 일부(6억6900만원)가 마치 수익이 난 것처럼 속여 수익금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지급, 계속 투자하도록 안심시키는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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