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

민주통합 "경제력 집중 차단할 것" 출총제 30% 한도 부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3-21 08:0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민주통합당이 재벌기업 집단의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부활시킨다.
 
 적용대상은 국내 상위 10위의 대기업집단이며, 출자규모는 순자산의 30%를 한도로 제한한다. 신규 순환출자는 전면 금지된다.
 
 민주통합당은 20일 국회에서 총선공약 점검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재벌개혁 3대전략 10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민주통합당 재벌개혁안의 핵심은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을 완화다. 이를 위해 노무현 정부 말기 폐지된 출총제를 상위 10위의 대기업집단 내 모든 계열사를 대상으로 재도입키로 했다.
 
 일단 출자총액은 순자산의 30% 한도로 3년간 유예기간을 두며, 신규 순환출자는 전면 금지한다. 출총제가 도입되면 재벌의 편법적 기업승계도 어느 정도 차단될 것으로 민주통합당은 기대하고 있다.
 
 또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은 현행 200%에서 100%로 낮추고, 자회사와 손자회사의 지분 보유한도를 상장기업의 경우 20%에서 30%로, 비상장기업의 경우 40%에서 50%로 상향 조정한다.
 
 이와 함께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장악과 기업회계의 건전성을 위해 금산분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산업자본의 의결권 있는 주식 취득한도를 9%에서 4%로 낮춰 산업자본이나 투기자본이 사모펀드를 통해 은행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했다. 대기업집단이 보험·증권 등 금융계열사를 경제력 집중이나 계열회사에 대한 부당지원 등의 수단으로 악용하지 못하게 '계열사 분리 청구제도' 등의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업의 불공정행위 차단을 위한 정책도 강화한다.

 우선 담합 등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기업들이 담합으로 이득을 취한 후 자진신고 감면제도를 통해 과징금을 면제받는 이중 특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하도급·중소기업 보호 차원에서는 △납품단가 부당인하(감액금지)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 청구 △부당한 경제적 이익 요구의 경우에도 징벌적 손해배상(3배)을 적용한다.
 
 특히 기업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관행을 끊기 위한 정책도 도입된다. 특정경제범죄의 처벌 대상이 되는 기업인의 횡령과 배임 등에 대해서는 법정 최저형량을 5년에서 7년으로 높여 원천적으로 집행유예를 차단한다. 국민경제에 큰 피해를 준 재벌 범죄의 경우에는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한다는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