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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후 증권거래 과세 대폭 강화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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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3-21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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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권, 파생금융상품 거래 과세 추진 업계, 증시 침체 우려 난색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다음 달 11일 치러질 제19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전이 본격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앞으로 증권거래에 대한 과세가 지금보다 대폭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정치권, 한국거래소 등에 따르면 현재 정치권은 여ㆍ야 모두 복지 확대 같은 총선 공약을 실행하기 위한 재원 확보 방안의 일환으로 증권거래에 대한 과세를 대폭 강화하는 것을 추진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우리나라 증시 업무를 사실상 전담하고 있는 한국거래소는 증시 침체를 초래할 것이라며 난색을 나타내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현재 정치권에서 추진 중인 증권거래 과세 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장내파생금융상품 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부과 △대주주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강화 등이다.

이 2가지에 대해 여ㆍ야는 구체적인 세율에 있어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론 같은 입장이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치러지는 총선 결과에 상관 없이 제19대 국회가 개회하면 장내파생금융상품 증권거래세 과세와 대주주 주식양도차익 과세 강화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 중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장내파생금융상품 증권거래세 과세이다. 현재는 파생금융상품에 대해 과세를 하지 않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장내파생금융상품 거래에 대해 0.01%의 세율을 적용해 증권거래세를 과세한다는 방침이다.

과세표준은 약정금액(선물) 또는 거래금액(옵션)이다.

민주통합당은 이렇게 장내파생금융상품에 증권거래세를 과세하면 오는 2014년엔 1조2000억원, 2017년엔 2조6000억원의 세수를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새누리당도 0.001%의 세율로 장내파생금융상품에 증권거래세를 과세해 연간 3-4000억원의 세수를 증액시킬 방침이다.

이에 대해 한국거래소의 한 관계자는 “파생금융상품에 과세를 하면 파생금융상품으로 차익 거래를 할 유인이 떨어진다”며 “파생금융상품인 선물 거래는 현물 거래와 맞물려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파생금융상품 거래가 줄면 현물 시장도 줄어든다. 증시 전체가 침체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통합당의 한 관계자는 “현재도 주식 현물 거래에 있어선 주식을 팔 때 증권거래세 등 0.3%의 세율로 과세하고 있지만 증시는 침체되지 않았다”며 “선물과 옵션은 그 자체가 투기성이 강해 위험성이 높다. 어차피 위험성이 높은데 0.01%의 세율로 과세한다고 해서 위축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세율도 주식 현물 거래보다 훨씬 낮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주통합당은 대주주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괴세 기준을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의 경우 지분율 2%(현행 3%) 이상 또는 50억원(현행 100억원) 이상 보유로, 코스닥 시장 상장기업의 경우 지분율 3%(현행 5%) 이상 또는 30억원(현행 50억원) 이상 보유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렇게 하면 연간 2-3000억원 정도 세수를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민주통합당은 기대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은 지분율 2% 이상 또는 70억원 이상 보유로, 코스닥 시장 상장기업은 지분율 3.5% 이상 또는 35억원 이상 보유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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