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공공기관 식당 운영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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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3-2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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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앞으로 공공기관 구내식당 위탁운영에 대기업은 배제된다. 또 외국인 전용 시내 면세점 신규 허가 때도 중소·중견기업만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1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영세 중소상인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공공기관 구내식당 위탁업체에서 대기업을 배제하고, 중소·중견기업 참여를 확대키로 했다. 현재 86개 공공기관이 총 181개의 식당을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이중 74개(전체의 41%)는 대기업집단이 운영하는 식당이다.

이에 따라 계약이 만료되는 식당을 중심으로 중소업체가 경영을 맡도록 유도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법 규정의 유권해석이나 특례 승인을 통해 실행력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새로 설치하는 외국인 전용 시내 면세점에 대기업 참여를 배제하기로 했다. 외국인 전용 시내 면세점 신규 허가때 중소, 중견기업, 지방공기업 등으로 한정한다.

현재는 28개 면세점 중 대기업이 16곳을 운영하고 있다. 전체 매출액의 85%가 대기업에 편중된 상황이다. 신규 면세점은 시내면세점이 없는 지방에 우선 설치를 유도하고 수익성과 경영 안정성을 고려해 10개 내외를 신규 허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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