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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상습사기 피의자 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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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3-21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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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인터넷 상습사기 피의자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분당경찰서(서장 박노현) 사이버수사팀은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 사이트 게시판에 스마트폰 등을 싸게 판다는 허위의 글을 올려 이를 본 피해자 100여명으로부터 2500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허모(15)군을 상습사기 혐의로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조사 결과 피의자는 중학교를 중퇴한 후 일정한 거처 없이 PC방과 찜질방 등을 전전하다 유흥비와 생활비를 구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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