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광주고법 제주민사부(재판장:제주지방법원장 이대경)는 농심이 항고한 ‘먹는 샘물 공급중단 가처분 신청’에 대해 제주삼다수는 계속 농심에 공급하도록 하고, 독점판매권을 농심에게 인정한다는 일부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는 지난 2월24일 1심 재판부인 제주지방법원 제주민사부 (재판장: 부장판사 오현규)가 농심의 주장을 이유없다고 기각한 것을 뒤집은 판시 결과이다.
지난 14일 광주고법 제주민사부 결정문을 보면 지난 2007년 12월15일 개발공사는 (주)농심이 체결한 ‘제주삼다수 판매협약서’내용 중에 제3조 “구매계획 물량이 이행될 경우 매년 연장된다”는 조항에 대해 주된 채무사항이라고 받아들였다.
반면 제12조 제 1항 “이 협약의 각 조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해약할 수 있다”는 조건과 제13조 제8항 “개발공사가 농심이 운영하는 제주삼다수 사업과관련한 영업자료를 요청할 경우 농심은 이에 협조한다”는 조항, 제15조 “제주삼다수와 관련한 제조·유통상의 모든 상표에 대한 권리는 개발공사가 소유한다”는 조항 등은 위반하여도 부수적 채무사항으로 보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개발공사는 전체 16개 조항으로 구성된 협약서상 주된 채무사항, 부수적 채무사항이라도 구분되어 있지 않음에도 계약상의 의무를 다르게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개발공사 관계자는 “이법 법원이 내린 결정은 보편적인 법 상식에 어긋난 결정으로 수긍할 수 없다” 며 “해당 재판부에 이의 신청을 제기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법원에 상고하여 이번 판결의 부당성을 밝히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자는 “공사는 경쟁입찰을 통해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고 좋은 조건의 계약을 체결하여 소비자에게 좋은 물을 공급하고 보다 저렴한 가격에 제주삼다수를 구입해서 마실 수 있도록 소비자의 편익을 증대하고자 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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