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승알앤에이,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과징금 4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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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3-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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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주)화승알앤에이가 어음할인료와 어음대체결제수수료 5억3077만원을 미지급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4600만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화승그룹의 계열사인 (주)화승알앤에이는 자동차 부품인 호스(hose)와 웨더스트립(weather strip)을 제조하는 기업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주)화승알앤에이는 7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274억6922만원 중 141억7524만원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 1387만원을 미지급했다.

또 70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843억608만원 중 666억7664만원을 어음대체결제수단(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으로 지급하면서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 5억1690만원을 미지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주)화승알앤에이가 이번 조치 이전에 미지급 금액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전액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지급금액이 크고 관련 수급사업자가 다수인 점, 불공정 하도급행위가 빈번한 업종의 특성 등을 고려해 엄중 조치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번 조치는 불공정행위가 빈번한 자동차부품 제조업종에서의 법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관련 업계의 불공정 행위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중소업체와의 핫라인 가동 등을 통해 불공정 하도급거래 빈발업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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