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선납 자동차세 일부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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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3-26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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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800cc초과 ~ 1,000cc이하, 2,000cc초과 비영업용 승용차 대상 -

(아주경제 박승봉 기자)경기도 부천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발효로 자동차세 세율이 인하됨에 따라 1월 중 자동차세를 선납한 납세자에게 미리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을 환급해 준다고 밝혔다.

환급대상 차량은 800cc초과~1,000cc이하 및 2,000cc초과 비영업용 승용차로, 한·미FTA 발효일인 3월 15일부터 800cc초과~1,000cc이하 차량은 cc당 100원에서 80원으로, 2,000cc초과 차량은 cc당 220원에서 200원으로 각각 20원씩 인하됐다.

자동차세 선납제도를 이용해 1년 세액을 미리 납부한 납세자들은 한·미FTA로 인하된 세액과의 차액을 환급절차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다

부천시 총 환급 대상차량은 24,300대, 환급세액은 827백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납세자가 편리하게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환급세액과 환급절차를 안내하는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계획이며 환급대상자는 지방세 포털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해 신청하거나 주소지 구청 세무과에 우편이나 팩스로 환급신청서를 제출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궁금한 사항은 ▶원미구 세무1과(☎032-625-5231~4) ▶소사구 세무과(☎032-625-6231~3) ▶오정구 세무과(☎032-625-7231~3)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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