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하수 역류방지시설 무상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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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3-26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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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는 관내 지하에 거주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무상으로 ‘하수 역류방지시설’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시는 여름철 집중호우시 지하 주택에 하수가 역류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하수 역류방지시설을 설치키로 했다.

시는 내달 9일까지 맑은물환경사업소 하수도과 또는 각 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서를 받아 6월 이전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저지대 지하 주택의 하수관의 경우 공공하수관과 높이가 거의 같거나 비슷해 집중호우시 하수 역류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며 “지하, 반지하 가구에 대해 하수 역류방지시설을 무상으로 설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의정부시청 하수도과(☎031-828-4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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