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항소심 공판, 2억원‘대가성’여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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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3-26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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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 중순 최종판결

(아주경제 김효인 기자) 후보자 매수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은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세번째 공판이 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렸다.

검찰과 변호인 측은 곽 교육감측 증인으로 출석한 박모씨와 김모 교수에 대한 신문에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전달된 2억원의 대가성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동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곽 교육감의 취임준비위 비서실장을 맡았던 김 교수는 증인으로 출석해 “2010년 12월 초쯤 강경선 교수를 만나 ‘박명기 교수가 경제적으로 힘드니 도와야한다. 이것은 사랑의 돈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2010년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박명기 교수에게 곽 교육감을 대신해 2억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1월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2천만원을 선고받았었다.

김 교수는 “하지만 강 교수는 ‘곽 교육감이 나서서 돕는 것은 안된다’라고 말했다”면서 곽 교육감 측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박명기 교수 캠프에서 온라인 홍보 등을 맡았던 박 씨는 증인 신문에서 “양재원 선거대책본부장은 4월쯤 캠프에 합류했는데 이때만 해도 캠프는 선거를 완주하자는 입장이었다”면서 “여론조사도 1등이었다”고 진술했다.

양 본부장은 박명기 교수의 동생이 지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단일화 종용을 위해 의도적으로 캠프에 들어온 사람’이라고 지목한 인물이다.

한편 항소심 선고는 1심 판결 선고일(1월 19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이르면 4월 중순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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