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 후 3개월 이내 생리대만 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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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3-27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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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번가, '생리대 제조일자 보상제' 실시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11번가가 유통업계 최초로 '생리대 제조일자 보상제(이하 생리대보장제)'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생리대보장제는 제조 후 3개월 이내 생산 제품 판매를 보장하는 제도다. 3개월 이상 경과 된 제품이 배송될 경우 동일한 상품으로 무료 교환해준다. △좋은느낌 △화이트 △바디피트 △순수한면 △예지미인 △애니데이 △템포 등 총 7개 브랜드가 참여한다.

이번 생리대보상제는 여성용품 '제조일자'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11번가가 여성용품 판매자 50명을 대상으로 '여성용품 구입시 가장 많이 문의하는 항목'에 대해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제조일자 문의'가 1위로 꼽혔을 정도로 제조일에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일반적으로 생리대의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3년이지만, 오래된 제품일수록 세균 노출에 대한 위험성이 높다. 특히 온라인은 오프라인 대비 50% 저렴해 오래된 상품을 파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기도해, 여성용품에 대한 신뢰감 신뢰감 회복 차원에서 보상제 기간을 3개월로 설정했다고 11번가 측은 설명했다.

11번가 관계자는 "생리대보상제는 유통기한을 직접 확인할 수 없는 온라인몰의 단점을 극복하는 신선한 시도 중 하나다"며 "추후 다양한 카테고리로 제조일자 보상제를 확대 시행할 예정이며, 소비자에게 신뢰감을 형성하는 계기가 될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생리대보상제는 '생리대보상제'라는 표기가 되어있는 행사참여판매자 제품에 한하며, 구입 후 3개월이 지난 제품을 수령했을 경우 7일 이내 신청하면 된다. 보상은 월 1회·5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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