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제5조,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5조,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제5조에 의거 4월 11일엔 전체 증권시장 (주식시장, 상장지수펀드시장, 신주인수권증서ㆍ증권시장, 수익증권시장, 채권시장(Repo포함), 주식워런트증권시장)이 휴장한다.
파생상품시장(CME 및 EUREX 연계 글로벌시장 포함)도 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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