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농림수산식품부는 "대만은 사과·배에 대한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바꾼다는 계획을 지난 14일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대만은 잔류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 성분이 검출되면 해당 식품의 수입ㆍ유통을 금지하는 PLS(Positive List System)제도를 2008년부터 운영했다.
특히 지난해 한국산 사과를 전수조사해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이 검출되자 수입을 불허했다. 대만은 우리나라 사과 수출의 85%, 배 수출의 45%를 차지하는 시장이나 전수검사 등 여파로 지난해 사과 수출 실적이 급감했다.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은 이런 현실을 고려해 대만측 기준에 맞추도록 농가 교육과 농약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외교 경로를 통해 잔류농약허용기준을 추가로 설정하도록 설득해왔다.
대만은 지난해 11월 18개 농약성분(사과17, 배1)을 등록한 데 이어 이번에 21개 성분(사과15, 배6)을 추가로 설정할 계획이라고 밝혀 우리 사과의 수출에 청신호가 켜졌다.
윤원습 농식품부 수출진흥팀장은 “대만 문턱이 낮아져 올해 사과 수출 목표인 2000만달러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면서도 "전수검사가 유지되는 만큼 수출 농가가 대만 기준에 맞춰 농약관리를 철저히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