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소방서, 수사상담 변호사 상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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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3-28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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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군포경찰서(서장 신기태)가 경찰서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을 상대로 민·형사상 절차와 각종 수사 관련 민원사항을 전문적으로 안내해줄 수사상담 변호사제를 상시 운영한다.

수사상담 변호사제는, 수사목적상 경찰서를 찾는 민원인이 주로 개인간 채권·채무 등 분쟁해결을 위해 고소·고발하려는 풍토를 개선하고, 실효성 있는 법적 구제를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담은 경찰서를 찾는 민원인들에게 형사고소, 적절성 여부와 형사입증이 어려울 경우 민사소송 안내 및 관련 절차를 상세히 설명해주게 된다.

한편 경찰은 매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경찰서 민원실에 변호사 1명씩을 대기, 민원인과 상담토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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