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상담 변호사제는, 수사목적상 경찰서를 찾는 민원인이 주로 개인간 채권·채무 등 분쟁해결을 위해 고소·고발하려는 풍토를 개선하고, 실효성 있는 법적 구제를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담은 경찰서를 찾는 민원인들에게 형사고소, 적절성 여부와 형사입증이 어려울 경우 민사소송 안내 및 관련 절차를 상세히 설명해주게 된다.
한편 경찰은 매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경찰서 민원실에 변호사 1명씩을 대기, 민원인과 상담토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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