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강은 행정의 복합화.전문화에 따라 다양하게 발생하는 각종 분쟁민원에 적극 대처하고 고충민원에 대한 협상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위원을 초빙하여 직원의 직무능력을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김재윤전문위원은 고충민원 처리제도 및 권익구제 제도에 대한 이론을 간단히 설명하고 고충민원 조정기법에 대한 실제 사례위주로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일선 지자체에서 해결이 곤란한 고충민원에 대한 분쟁 해결 제도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협조를 통한 고충민원 해결방법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 민원업무에 대한 직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번 특강에 참석한 한 공무원은 “고충민원 처리에 대한 실제사례 위주로 강의가 진행돼 업무추진에 많은 도움이 됐다”면서 “앞으로 도 현장위주의 민원처리 사례에 대한 전문교육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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