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임신과 출산 시 추가 비용이 소요되는 여성 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함이다.
대상은 소득에 상관없이 1~3등급 여성 장애인 산모(1월 1일 이후 출생 신고자)로 1인당 100만원이 지원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여성 장애인 또는 가족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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