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주택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 제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3-31 14:5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경기도가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주택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를 제정한다.

도는 “경기도 주택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를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장동일, 김성기, 임한수 의원 공동 발의로 지난달 16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6일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자치 단체장(도지사·시장·군수)의 주택에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주택화재 예방과 도민의 자율적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또 재난 취약 시설인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주택, 장애인 또는 지체부자유자가 거주하는 주택, 소년·소녀가장, 한부모 가정주택 등에 대해서는 소방시설을 우선 설치하고 쇼요경비를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거주지 관할소방서에 문의하면 이번 조례제정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면서 “이번 조례 지정을 계기로 주택 화재로 인한 도민 피해가 현저히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