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칭 불법 사찰 몸통' 이영호 전 청와대 비서관 구속영장 청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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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4-01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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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증거인멸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형사3부장)은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에 대해 1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채동욱 대검찰청 차장검사(53·연수원 14기)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 기자실에서 긴급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전비서관은 최종석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과 공모,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한 지원관실 컴퓨터 자료삭제를 지시한 혐의(증거인멸 교사 등)를 받고 있다.

검찰은 오는 3일로 예정된 이 전비서관과 최 전행정관의 구속영장 발부여부를 지켜본 뒤 증거인멸 지시 후 장 전주무관을 회유한 정황 및 지원관실의 사찰업무에 관여한 정도 등을 집중 추궁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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