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화저축은행 브로커 이철수, 11개월만에 검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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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4-01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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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삼화저축은행의 불법행위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금융브로커 이철수 씨(53)가 11개월간의 도피생활 끝에 붙잡혔다.

저축은행 비리의혹을 수사 중인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지난달 31일 밤 10시 경기도 일산에서 이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이미 법원에서 발부받은 구속영장을 집행해 서울구치소에 수감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삼화저축은행에서 175억을 대출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상호저축은행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 보해저축은행에서 담보로 제공받은 비상장주식 52억원 상당을 임의 처분한 혐의(특경법상 횡령)도 받고 있다.

한편 이씨는 지난해 5월 영장실질심사에 불참한 뒤 도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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