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보관함도 전파인증 필요?..불법 기자재 대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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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4-03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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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 소속 서울전파관리소는 디지털영상광고시스템 등을 제작해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고 판매한 8개 업체를 적발해 전파법위반 혐의로 관할 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적발된 제품은 키오스크제품으로 서울지하철역사에서 인터넷 등을 검색할 수 있는 디지털영상광고시스템, 전국 각 대학교에 설치된 인터넷검색키오스크, 지하철역사·대학교 도서관·아파트단지 등의 무인물품(택배)보관함, 도서관에서 좌석 선택 및 예약 등을 할 수 있는 좌석배정시스템 등이다.

이들 제품은 터치스크린, RFID카드리더기, 바코드리더기, 모니터 등으로 구성돼 전파법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정보기기류에 해당된다.

서울전파관리소는 업체를 검찰에 송치하고 제품에 대해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도록 조치했다.

도서도난방지기, 무인대출반납기 등 적합성평가는 받았으나 해당 제품에 인증표시를 하지 않고 유통한 3개 업체에 대해서는 국립전파연구원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전파법에 따라 방통위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방송통신기자재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적합성평가를 받은 사실을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중앙전파관리소는 향후 국민생활과 밀접한 다른 방송통신기자재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시장 모니터링과 조사·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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