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운영할 지원센터는 심사총괄과장을 팀장으로 납세 및 환급지원팀, AEO(종합인증 우수업체)지원팀, 관세정보지원팀, 행정지원팀 등 4개팀으로 구성됐다.
'중소기업지원센터'는 잠자는 관세환급금 찾아주기와 납기연장 등을 통해 자금운용에 도움을 주고 최적화한 AEO컨설팅을 통해 법규준수도 향상을 도모할 예정이다.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품목분류와 관세평가 등에 대한 맞춤형 상담과 관련 정보도 제공할 방침이다.
인천본부세관은 “최근 국제 유가의 상승 등 대내외적 경제여건 악화로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날로 가중되고 있다”면서 “AEO, FTA(자유무역협정) 등 급변하는 무역환경에 대해 취약한 적응 능력을 해소시키기 위해 지원센터를 운영하게 됐다”하고 밝혔다.
도움을 원하는 기업은 인천본부세관 2층 중소기업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032-452-3363<납세ㆍ환급>, 452-3361< AEO지원>, 452-3323<관세정보지원>)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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